[푸르메재단] 2026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
2026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지원사업
- 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희귀난치질환자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정서적 지지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1) 2025년 12월 8일(월) ~ 2026년 1월 15일(목)/ 온라인 페이지 작성
※ 1월 15일(목) 23:59 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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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1)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족 중 가족상담이 필요한 가정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 확인 후 신청(클릭)
※ 희귀난치 코드 없는 경우, 의사 소견서(진단서) 내 "희귀난치 소견" 기재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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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간
1) 2026년 3월 ~ 10월 (최대 8개월, 연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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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1) 지원 항목 : 가족심리 및 상담치료비
- 가족구성원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됨.(부모, 비장애형제자매 등)
- 시설센터에서의 상담 및 치료, 신청 가능(단, 신청은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만 가능)
2) 지원 금액 : 가족당 최대 200만원
3)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지원 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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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 보호자(개인) 신청 불가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 지원사업 담당자 등
2)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
지원기관 등록이 안된 경우, Gwon 접수 홈페이지 상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정보를 등록 (최초 1회)
※ 직인 첨부 필수이며, 웹페이지 "직인 생성하기"는 인정하지 않음.
※ 직인 첨부 불가 시 신청공문을 공통서류와 함께 첨부 (외부 발송 공문, 지원신청의 건)
3)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
※ 신청페이지 내 중간 저장이 가능하나, 오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워드(문서) 파일 작성 후,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 권장드립니다.
※ 최종 제출 후, 마이페이지 내에서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종 제출 후, 신청 마감기간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4) 모든 제출 서류는 PDF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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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모든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공통서류 (모든 공통서류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1)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하단 서식 첨부)
2) 의사소견서(희귀난치 관련소견 기재 必)
3) (장애등록이 되어있을시만 제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희귀난치질환자: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 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구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
- 수급/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2025.1~11) 중 택 1 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함.
※ 맞벌이 등 가족 내 소득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소득자 전원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 심사기준
1)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 2차 심의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 유의사항
1)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지급 원칙이며 개인 및 보호자 지급 불가)
2) 치료비는 미수금 처리가 원칙입니다
3) 지원기간은 2026년 10월까지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4)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최근 1년 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7) 추천기관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 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재단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박신애 과장(02-6395-7010 / shinaenge@purm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