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정부(우체국) 공익보험, '만원의행복보험' 안내
▣ 「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소개
우체국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보험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이행하고 복지 사각지대 안정망 역할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재해 보험인 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보험은 우체국이 재원을 보조하여 매우 낮은 보험료(연 1만원)로 가입 가능하고, 만기시에는 보험료가 전액 환급되는 사실상 무료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출시 이후 2024년까지 누적 65.4만명이 가입한 우체국의 대표 공익보험 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제도를 알려주시고, 주변에 가입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만원의행복보험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가입 연령 : 만 15세 ~ 65세
○ 납입 기간 : 일시납
○ 가입 기간 : 1년 만기형 / 3년 만기형
▣ 고객 납부 보험료
※ 가입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함
○ 1년 만기형 : 1만원 (만기시 1만원 전액 환급)
○ 3년 만기형 : 3만원 (만기시 3만원 전액 환급)
▣ 보장 내용
○ 재해 수술보험금 : 수술 종별 10~100만원(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10만원 / 2종 20만원 / 3종 30만원 / 4종 50만원 / 5종 1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
○ 재해 입원보험금 : 일 1만원(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 수 1일당 지급,
120일 한도)
○ 유족 위로금 : 2000만원(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지급)
▣ 가입 방법
○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가입 가능
▣ 가입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본(본인 외 세대원이 가입할 경우 제출, 본인 가입시에는 불필요)
○ 가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 수급자 증명서(생계, 의료, 주거, 금여 중 1개)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저소득 한보모가족 해당자)
- 자활근로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발급일로 부터 1년 이내, 수급자·차상위 관련 지원대상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통지서만 유효)
▣ 문의사항
○ 보험 약관 등 세부 내용 보기
- PC : https://www.epostlife.go.kr/IGIVDM00AT.do?gdsCd=P510062
- 모바일 : https://m.epostlife.go.kr/IGIVDM00AT.do?gdsCd=P510062
○ 우정사업본부 담당자 : 044-200-8643 / 044-200-8642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 1599-0100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만원의행복 보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또는 보험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심사 결과에 따라서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서)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