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 ‘장애아동수당’ 자동 지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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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16:23
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 ‘장애아동수당’ 자동 지급
- 권중훈 기자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 받는다.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난 22일 이후부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으며, 이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 받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해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계속해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도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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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난 22일 이후부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보건복지부
이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으며, 이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 받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해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계속해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도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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