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장애인 등 처방약도 편리하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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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장애인 등 처방약도 편리하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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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장애인 등 처방약도 편리하게 수령



<장애계 리포트> 2025년 12월 1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장애인 등 처방약도 편리하게 수령

MC: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오늘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 12월 들어서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오랫동안 찬, 반으로 갈려 주장을 거칠게 이어 오다 15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된 것입니다.

이로써,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뒷부분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환자들이 의사와 직접 마주 앉아서 진료를 받지 않고도 즉, 비대면진료 후에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비대면진료는 현재도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에 시작을 안 할 수 없어서 법률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긴급하게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19이후 6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여론도 더 많이 형성되고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라도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거죠.

사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오랜 기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일차 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한다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첫 진료는 대면 진료를 당연하게 금지하고 ▲재진 환자 중심으로 대면지료를 하게되고요. 대면 진료만을 ▲전담으로 하는기관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법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그럼 개정안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대면 진료 원칙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죠.

답변 : 물론입니다.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것은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환자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그러니까 대면 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의사에게 직접 대면해 받은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요. 대면 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고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화상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4)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답변 :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범위 등을 명시했습니다.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했고요.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에 대한 신고제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와 관련된 광고에 대해서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 매체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해서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환자의 진료 이력이나 자격 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처방전에 대해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5) 등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주목됩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섬이나 오지, 벽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중환자, 장기 요양 수급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대에서는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나 취약계층에게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6) 의료법 개정안, 1년 뒤에 시행되는데요. 개정안 시행 전에 복지부가 할 일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 사업 내용을 개편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대상 환자의 기준과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를 규정하게 되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간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의사와 의사간 비대면 협진을 활용한 의료 취약지 일차 의료 강화 시범사업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럽 개정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장애계리포트>, 앞으로 1년후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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