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량 변화·전기료 체납 등 이상 징후, 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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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량 변화·전기료 체납 등 이상 징후, 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굴 강화

전기 사용량 변화·전기료 체납 등 이상 징후, 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굴 강화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전기 사용량 변화, 전기료 체납 추이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를 추가한다. 해당 정보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고독사 위기변수로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병역 복무·출입국 자료, 교정시설 수용자, 사망자 등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문 등 지원대상자 발굴 업무 수행 시, 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년 3월 27일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전산화해 통합지원 대상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 시, 전산적으로 연계 가능한 정보에 미소금융재단*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국민이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대출금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통합지원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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