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2.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 처벌 규정도 없어 '한계'
공공기관 42.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 처벌 규정도 없어 '한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지난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1024곳 중 434곳(42.3%)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법정 우선구매 비율(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평균 구매 비율은 1.09%로, 590곳은 기준을 준수했으나 여전히 10곳 중 4곳은 미달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총구매액 32억 5000만원), 동두천시설관리공단(총구매액 11억 원), 영양고추유통공사(총구매액 6억 1000만원)은 지난해 단 한 건의 구매 실적도 없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총구매액이 10번째로 큰 방위산업청은 구매액 약 9800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고작 0.03%에 불과했다.
2년 연속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등 283곳에 달했다.
특히 속초의료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0원 구매’를 기록한 유일한 기관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도 2023년 0.23%, 2024년 0.22%에 그쳤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기존 1%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무 비율 미달 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 요구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했음에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확대를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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