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병 췌장장애 신설" 복지부 입법예고, 장애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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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당뇨병 췌장장애 신설" 복지부 입법예고, 장애계 '환영

"1형당뇨병 췌장장애 신설" 복지부 입법예고, 장애계 '환영


서미화 의원은 지난 8월 7일 국회소통관에서 대한당뇨병연합,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등 10개 단체와 ‘1형 당뇨병의 장애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방송
서미화 의원은 지난 8월 7일 국회소통관에서 대한당뇨병연합,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
비학회 등 10개 단체와 ‘1형 당뇨병의 장애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방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가 포함됨에 따라, 23년 만에 장애 범주가 16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재활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23년 만에 이뤄진 장애인 범주 확대를 환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췌장 장애인은 ‘췌장의 만성적인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자가항체 2종이상에서 양성으로 확인되거나 췌장전절제술(膵臟全切除術)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된다. 주로 1형 당뇨병 환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일까지다.

앞서 1형 당뇨병 환자 당사자와 의사 및 전문가들은 “1형 당뇨병은 췌장 장애”라며 조속히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1형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 이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고 합병증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세부적인 장애인정 기준은 매년 확대되어 왔으나 장애의 종류가 추가된 것은 2003년 개정 이후 처음이다.

재활협회는 "장애 종류 확대는 단순히 범주의 확대를 뜻하지 않는다. 그간 공적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의료비의 부담 등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면서 " 췌장장애 추가가 하나의 장애 유형 추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 범주 확대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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