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리트리버’만? 모든 유형의 장애인보조견 차별 없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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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09:57
장애인보조견 ‘리트리버’만? 모든 유형의 장애인보조견 차별 없길
청각장애인도우미견'도도'의 장애인 보조견표지 ⓒ견주 구혜진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보조견을 단순히 ‘개’로 보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을 하고자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7호 ‘장애인보조견, 제 직업을 소개합니다-근무중이니, 만지지마세요!’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보조견’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떠올린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보조견이 여러 장애 유형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뇌전증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 등을 총괄해서 ‘장애인보조견’이라고 칭한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전화벨, 초인종, 알람 등 일상의 소리를 듣고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에 몸집이 작은 치와와, 푸들 같은 소형견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골든두들(골든 리트리버+푸들), 보더콜리 등 반려견으로 익숙한 견종도 장애인보조견으로 활동한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도도’와 함께 살고 있는 구 모 씨는 “최근 도도와 단둘이 청인 동반자 없이 먼 곳까지 다녀온 경험을 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삶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보조견 제도가 장애인 자립에 큰 의미임을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보조견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있다.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유일하게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심리치료·뇌전증 등 여러 장애 유형의 도우미견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기존에는 1년에 18마리의 도우미견 분양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는 협회의 상황이 악화로 5마리 분양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과 함께 살고 있는 장 모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입마개 착용 요구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시 ‘미리 말했으면 배차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말을 들었다”라며 실제 차별의 경험을 전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는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의 구체화를 위해 2025년 4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의료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의무를 신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의 필요성, 출입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도도’와 경험을 전한 구씨는 “필수 교육에 보조견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보조견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곧 장애인의 기본적인 활동 보장으로, 보조견을 단순히 ‘개’로 보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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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을 하고자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7호 ‘장애인보조견, 제 직업을 소개합니다-근무중이니, 만지지마세요!’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보조견’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떠올린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보조견이 여러 장애 유형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뇌전증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 등을 총괄해서 ‘장애인보조견’이라고 칭한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전화벨, 초인종, 알람 등 일상의 소리를 듣고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에 몸집이 작은 치와와, 푸들 같은 소형견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골든두들(골든 리트리버+푸들), 보더콜리 등 반려견으로 익숙한 견종도 장애인보조견으로 활동한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도도’와 함께 살고 있는 구 모 씨는 “최근 도도와 단둘이 청인 동반자 없이 먼 곳까지 다녀온 경험을 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삶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보조견 제도가 장애인 자립에 큰 의미임을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보조견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있다.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유일하게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심리치료·뇌전증 등 여러 장애 유형의 도우미견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기존에는 1년에 18마리의 도우미견 분양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는 협회의 상황이 악화로 5마리 분양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과 함께 살고 있는 장 모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입마개 착용 요구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시 ‘미리 말했으면 배차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말을 들었다”라며 실제 차별의 경험을 전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는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의 구체화를 위해 2025년 4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의료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의무를 신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의 필요성, 출입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도도’와 경험을 전한 구씨는 “필수 교육에 보조견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보조견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곧 장애인의 기본적인 활동 보장으로, 보조견을 단순히 ‘개’로 보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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