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7. 3.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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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7. 3.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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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체계도버튼제20조(대상자 확인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① 시장등은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 지원 수급 자격, 지원사항 등의 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조사(이하 “자립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자립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욕구조사(이하 “자립욕구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제18조제1항의 장애인을 말하며, 제2항에 따라 자립욕구조사 대상으로 확인된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장애특성

3. 신청인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4. 그 밖에 신청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조사 기간ㆍ범위ㆍ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보호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립 지원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무원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자립조사와 자립욕구조사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ㆍ현재지 및 장애인의 거주시설에 대한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제21조(자립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등은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이하 “자립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립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자립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제22조(이의신청) ①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 또는 보호자는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등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제23조(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이하 “개인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관련 급여와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지원 방법 등

2.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개인별 지원계획은 해당 장애인의 자립 예정지역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참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의 승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은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은 개인별 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을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ㆍ내용, 변경ㆍ수정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제24조(단기 체험 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등은 관할 지역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대한 단기적인 체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단기 체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단기 체험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단기 체험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체험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제25조(자립 준비 지원) 시장등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 전환 관련 정보의 제공

2. 제24조의 단기 체험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 연계

3. 그 밖에 원활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문체계도버튼제26조(긴급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장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의 장애인학대 및 보호자의 고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 자립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제27조(지역사회 자립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자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2. 초기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금 지원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의 연계

5.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6.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지원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제28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한 장애인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인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등에 따른 공공주택 등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에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29조의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이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제29조(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① 시장등은 제28조의 장애인주택 또는 자택에서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제30조(자립 지원 상황 평가ㆍ보고)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 및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제31조(자립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사회 주거 전환 지원

조문체계도버튼제32조(주거 전환 지원) ① 거주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주시설의 장의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제33조(주거 전환 평가)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관할지역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주거 전환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에는 장애인의 자립의사 등에 관한 조사 결과, 거주시설의 협력, 제32조제2항의 지원에 따른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조문체계도버튼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원활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중앙통합지원센터, 지역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제35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통합지원센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장 벌칙

조문체계도버튼제36조(벌칙) ①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체계도버튼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lt;법률 제20818호,  2025. 3. 18.&gt;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20818호, 2025.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제29조의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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