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6. 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발달장애인법 )
[시행 2024. 6. 14.] [법률 제20095호, 2024. 1.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2, 3349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5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부칙
이 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부분 발췌】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4. 7., 2022. 6. 10., 2024. 1. 23.>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20095호, 2024. 1. 23.>
이 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