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시행 2025. 11.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85호, 2025. 5. 2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32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순화하고,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그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후 장애인기업 확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의 범위를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에는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98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를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
[전문개정 2009. 12. 30.]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5. 27.>
④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5. 5.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의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5. 5. 27.>
[본조신설 2017. 3. 21.]
부 칙 <법률 제20985호, 2025. 5.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