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0. 23.] (2)
【제정·개정 부분 발췌】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25. 4. 22.>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ㆍ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13.>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4. 22.>
[본조신설 2011. 8. 4.]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30., 2013. 7. 30., 2017. 2. 8., 2024. 2. 13., 2025. 4. 22.>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의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의3.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한 자
3. 삭제 <2017. 12. 19.>
4. 삭제 <2017. 12. 19.>
5. 삭제 <2017. 12. 19.>
6.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7.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11. 제6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3.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4.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5.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6. 제7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한 사람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8조로 이동 <2012. 1. 26.>]
부 칙 <법률 제20927호, 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부터 적용한다.
제4조(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원격대학에서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2024년 10월 31일 전에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029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언어재활사 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원격대학에서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