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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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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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발달장애인법 )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0호, 2025. 4.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 044-202-3191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소유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시ㆍ군ㆍ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0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①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발달장애인등의 소유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기재사항, 재산 관리ㆍ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계약해지 절차 및 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한다"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본다.


【제정·개정 부분 발췌】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ㆍ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ㆍ신청ㆍ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4. 2.] 제19조


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①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발달장애인등의 소유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기재사항, 재산 관리ㆍ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계약해지 절차 및 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1.]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5. 4. 1.>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4. 1.>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4. 2.] 제33조


제41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5. 4. 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시행일: 2026. 4. 2.] 제41조



부              칙 <법률 제20880호, 2025.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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