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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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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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9호, 2025. 4.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 044-202-3191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9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란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4조제1호 중 "제18조의3제3항"을 "제18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정·개정 부분 발췌】

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5. “재활의료”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6. “재활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7.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란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5. 4. 1.]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25. 4. 1.>]


제18조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25. 4. 1.>]


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제18조의3에서 이동 <2025. 4. 1.>]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5. 4. 1.>

 

1.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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