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0. 2.]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0호, 2025. 4.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3283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학대 관련), 044-202-3301, 3312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장애인관련기관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9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2호 중 "제31조의"를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정·개정 부분 발췌】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2024. 9. 20., 2024. 10. 22.,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