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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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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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19호, 2025. 3. 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를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당한 장애인 또는 관련자도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19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또는 제44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 부분 발췌】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3. 18.>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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