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5. 8.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발달장애인법 )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2, 334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49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부분 발췌】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5. 4. 1.>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4. 1.>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4. 2.]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