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7. 3.] [법률 제19901호, 2024. 1.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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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7. 3.] [법률 제19901호, 2024. 1.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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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7. 3.] [법률 제19901호, 2024. 1.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3283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학대 관련), 044-202-3301, 3312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90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부분 발췌】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2024. 1. 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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