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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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3: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약창: 특수교육법 )
[시행 2025. 6. 21][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일부개정]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가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5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를 "제6조제4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5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를 "제6조제4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전문】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20.>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
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2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ㆍ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