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 개정안
> 장애인복지안내 > 장애인복지 개정안
장애인복지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관리자 0 1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34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10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의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홍보사업은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43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