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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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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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4892, 2024.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방송국 및 침술원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동물병원 및 독서실 등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추가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아동센터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안마시술소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
    2024919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89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호가목(5) "우체국""소방서, 우체국, 방송국"으로 하고, 같은 목 (8)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9) 지역아동센터

별표 1 2호나목(3)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마시술소
      (5)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독서실, 기원

별표 1 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별표 2 3호나목 제1종 근린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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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3호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시술소란 다음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란,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란 및 독서실, 기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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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2호 및 별표 2 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설치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2호 및 별표 2 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이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2호 및 별표 2 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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