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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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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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284,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351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튜브영양공급 등으로 정하는 한편,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
    2025225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528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5""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4""4"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3"로 한다.

6조의2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12조 중 "장애종류와""장애유형과", "장애종류가""장애유형이"로 한다.

13조제1항 중 "3""3"로 한다.

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2"을 각각 "법 제21조제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튜브영양공급
  3.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4.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5. 그 밖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29조제1항 중 "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2) 외의 부분 후단 중 "진단서""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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