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284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351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튜브영양공급 등으로 정하는 한편,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5284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5세"를 "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 4세"를 "4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한다.
제6조의2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중 "장애종류와"를 "장애유형과"로, "장애종류가"를 "장애유형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만 3세"를 "3세"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각각 "법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튜브영양공급
3.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4.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5. 그 밖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제29조제1항 중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을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후단 중 "진단서"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로 한다.